IRA는 근로 소득(Earned Income)이 있으면 누구나 저축할 수 있는 개인 은퇴 플랜 계좌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 플랜 (401K 또는 403B) 외에 개인이 따로 계좌를 열어 적립을 하는 방법입니다. IRA의 종류는 Traditional IRA와 Roth IRA가 있습니다. 401K와 비슷하게 Traditional IRA는 적립한 금액만큼 그 해에 소득 공제 (Deduction)를 받고, 인출할 때 인출한 금액 (원금과 투자 소득 모두)에 대하여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Roth IRA는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못 받지만, 은퇴 후 원금과 투자 소득을 택스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IRA만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립 한도 (Contribution limit)
2023년 IRA 계좌에 적립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6,500입니다. 50세 이상이면 $1,000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적립 한도는 매년 바뀌기 때문에 구글링을 해서 검색을 하거나 IRS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와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Traditional IRA와 Roth IRA에 모두 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계좌에 적립된 총합이 적립 한도인 $6,500(2023년 50세 미만 기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Spousal IRA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IRA 계좌를 오픈해서 배우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IRA에 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싱글 인컴 패밀리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할 경우, 부부 각각 $6,500 (2032년 기준)씩 총 $13,000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MAGI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에 따른 적립 혹은 세금 공제 자격
Traditional IRA
근로 소득이 있으면 소득에 상관없이 Traditional IRA에 저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제한이 있어서 MAGI에 따라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Traditional IRA에 대해서 따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oth IRA
Roth IRA는 MAGI에 따라서 적립 가능한 한도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Roth IRA에 대해서 따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RA 계좌 개설
뱅가드, 피델리티, 찰스 슈왑, 또는 TD Ameritrade 같은 브로커지 회사에서 IRA 계좌(Traditional or Roth)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01k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는 IRA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IRA의 종류에 따른 특징과 저축 조건들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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