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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활 정보/은퇴 저축

은퇴 저축 - HSA (Health Savings Account)에 대하여

by miusa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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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A (Health Savings Account)는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저축 계좌입니다. 다양한 세금 혜택 덕분에 의료비를 모으는 용도뿐만 아니라 은퇴 자금 저축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계좌입니다.

 

2023년에는 가족당 $7,750(개인은 $3,850)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1,000을 더 적립할 수 있습니다. HSA에 적립된 금액은 직접적인 의료 비용뿐만 아니라 의료 관련 비용(qualified medical expenses)으로 사용할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다른 은퇴 플랜처럼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HSA 계좌 개설 자격

HSA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1) HDHP(High-Deductible Health Plan) 보험 플랜에 가입되어 있어야하고, 2) 다른 건강 보험은 없어야 합니다. HDHP는 보험료(Premium)가 저렴한 대신에 본인 부담금 (Deductible)이 높은 보험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개인 Deductible $1,500, 가족 Deductible $3,000 이상이면 HDHP에 해당합니다. 회사를 통해서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 등록 (enrollment) 전에 제공되는 자료를 통해서 HDHP+HSA에 가입 가능한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HSA 혜택

세금 혜택

Traditional 401K, Traditional IRA와 마찬가지로 적립금 (contribution)에 대해서 세금 공제 (tax deduction) 혜택이 있습니다. 적립금만큼 소득에서 차감이 되기때문에 소득세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paycheck에서 HSA 계좌로 바로 적립되는 돈은 FICA tax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 7.65%이 면제가 됩니다.

HSA는 나이와 상관없이 직접적인 의료 비용뿐만 아니라 의료 관련 비용(qualified medical expenses)을 위해 인출해서 사용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의료비 이외의 목적으로 인출할 수 있지만,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 미적용

Traditional IRA, 401K는 72세부터는 RMD가 적용되어 원하지 않더라도 정해진만큼 인출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HSA 계좌는 RMD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72세 이후에도 적립된 금액을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은퇴 계좌/비상금 계좌로 활용 가능

많은 분들이 HSA를 투자용 은퇴 계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로 사용되고 남은 금액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좌에 계속 남아 있게 되는데, 이것을 다른 은퇴 플랜처럼 투자하여 불릴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노년기에는 보통 의료비 지출이 많이 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HSA 계좌에서 인출해서 사용하게 되면 투자 이익을 세금없이 사용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비상금 계좌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병원비나 약 값을 다른 수단으로 지불하고 영수증을 잘 챙겨두는 방식입니다. IRS에 따르면 의료비 환급 (reimburement)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 아무 때나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통해서 돈을 불리다가 필요할 때 환급받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환급 받는 돈이 의료비라는 것을 영수등 등을 통해서 제대로 증명해야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20%의 페널티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보험료 및 회사 불입

HSA 자체의 장점이라기보다 HDHP 보험을 선택했을 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DHP가 디덕터블이 높은 대신 매달 내는 보험료가 없거나 매우 저렴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혜택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회사에서 HSA 계좌에 추가 금액을 넣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HSA 단점

인출 용도의 제한

65세 이전에는 의료비 용도로 인출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5세 이전에 의료비 외에 용도로 인출을 하게 되면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와 20% 페널티를 내야합니다. 다만, 의료비 용도는 폭넓게 인정되어 치아 교정, 안경 비용, 롱텀케어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높은 deductible

HSA 자체의 단점이라기보다 HDHP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HDHP은 deductible이 높아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다른 보험에 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의료비 저축 계좌 HSA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축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혜택, 의료비 사용 시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면제, 의료비 사용 시 나이제한 면제, RMD 미적용 등 많은 혜택이 있는 저축 계좌입니다. 우리 가족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는 보험 상품이 달라질 수 있기는 때문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닙니다. 하지만, 조건과 상황이 맞는다면 HSA 계좌를 개설해서 다양한 세금 혜택과 함께 만약을 대비한 의료비 준비, 노후 은퇴 자금 준비를 한 번에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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